금투세란 시행 폐지 청원 이것이 가능할까?
금투세란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연간 수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해외주식, 채권, 채권형펀드, 파생상품 등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은 연간 수익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 주식 매도나 펀드 환매로 연간 6,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세율은 20%이므로, 총 2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소득이 3억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의 25% 세율이 적용되며, 6,000만 원이 추가..
2024. 4. 21.